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지침 제9조 (감항성관리위원회 운영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관리규정」제85조제8항에 따라 잠수함의 항해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잠수함 감항성 관리 업무의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항성관리위원회 상정 안건을 작성하여 감항성관리위원회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위원장에게 선행보고 후, 해당 안건을 각 위원에게 배부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보고 및 위원의 질문에 답변한다.
②간사는 회의개최 7일 이전까지 의사일정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배부가 곤란하거나 부적절하다고 감항성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승인하는 경우와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감항성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되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감항성관리위원회 위원이 궐원ㆍ출장 또는 사고의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여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감항성관리위원회에 참석하고자 할 때에는 감항성관리위원회 전까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을 할 수 있다.
⑤감항성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결서에 찬반여부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하며 복수 안건일 경우 안건별로 의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의결서
【별지 제2호서식】 의 결 서 안 건 : 위 안건을 제 회 감항성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함. 회의일시 및 장소 : 의결내용 : 구 분 | 직 책 | 계(직)급 | 성 명 | 의 견 (동의여부, 의견기술) | 서 명 위원장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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