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영내의 현역병 등의 병가 승인조문 원문
현역병 등이 민간요양기관 진료 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자비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서명을 받아 병가 복귀일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
- 제9조 · 출타 중인 현역병 등의 민간요양기관 입원 승인조문 원문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응급환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입원 전에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입원 후 지체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 시 소속부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내용을 구두로 고지하고 복귀와 동시에 서명을 받아 3년간 보관한다.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하는 현역병 등은 의사의 소견과 입원 예정기간이 명시된 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