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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영내의 현역병 등의 병가 승인조문 원문
    현역병 등이 민간요양기관 진료 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자비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서명을 받아 병가 복귀일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
  • 제9조 · 출타 중인 현역병 등의 민간요양기관 입원 승인조문 원문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응급환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입원 전에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입원 후 지체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 시 소속부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내용을 구두로 고지하고 복귀와 동시에 서명을 받아 3년간 보관한다.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하는 현역병 등은 의사의 소견과 입원 예정기간이 명시된 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