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 제8조 (영내의 현역병 등의 병가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진료목적의 청원휴가(이하 ‘병가’라고 한다)의 시행과 민간요양기관에서 요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에 따라 현역병 및 간부후보생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부대의 장(군 병원장을 포함한다.)은 영내의 현역병 등이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하기 위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병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현역병 등이 군 병원 또는 민간요양기관 해당 진료과목별 전문의에 의한 진료를 거친 후,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하여야만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래ㆍ검사도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1. 군 병원 또는 민간요양기관 진료 시 상급종합병원으로 진료 의뢰되는 경우 (민간위탁진료 대상 해당여부를 군 병원에 확인)2. 수술 등으로 인한 입원을 위해 병가를 승인받았던 현역병 등이 치료 경과 확인을 위해 입원했던 병원을 재방문하는 경우. 단, 2회 초과시 제14조의 병가심의위원회에서 적절성을 판단하며, 진단서(소견서) 상 2회 초과하는 치료경과 확인이 명시된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3. 지역 내 또는 인접 민간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특수질환에 대한 진료 등 외출ㆍ외박으로 외래ㆍ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단, 이 경우 제14조의 병가심의위원회에서 적절성을 판단한다.
소속부대의 장은 영내의 현역병 등이 민간요양기관에 외래ㆍ검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지역 내 민간요양기관을 우선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부대관리 훈령」 제56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외출ㆍ외박을 승인할 수 있다. 외박은 도서 지역 등 당일 진료가 불가능한 지역에 한하여 승인하고 그 지역은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다만, 지역 내에서 민간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부대에 한해 장성급 지휘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된 지역의 민간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간요양기관 이용이 진료목적으로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소속부대의 장은 영내의 현역병 등이 제1항에 따른 병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진단서(소견서)의 내용과 이동거리, 소속(지원) 군의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승인을 하되, 제10조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2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소속부대의 장은 영내의 현역병 등이 민간요양기관 진료 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자비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서명을 받아 병가 복귀일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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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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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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