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 제9조 (출타 중인 현역병 등의 민간요양기관 입원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진료목적의 청원휴가(이하 ‘병가’라고 한다)의 시행과 민간요양기관에서 요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에 따라 현역병 및 간부후보생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가가 아닌 외출, 외박, 휴가 기간 중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고자 하는 현역병 등은 소속부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응급환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입원 전에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입원 후 지체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 시 소속부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내용을 구두로 고지하고 복귀와 동시에 서명을 받아 3년간 보관한다.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하는 현역병 등은 의사의 소견과 입원 예정기간이 명시된 민간요양기관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하여 소속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입원을 승인한 소속부대의 장은 승인을 얻고자 하는 당해 현역병 등의 입원기간이 10일까지인 경우에는 소속부대에서 병가를 승인하고, 입원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현역병 등의 소속부대를 지원하는 군 병원으로 요양심사를 의뢰한다.1. 민간병원 진단서(소견서)2. 의무기록사본(진료기록지)
군 병원장은 제3항에 따라 요양심사가 의뢰된 현역병 등에 대하여 지체없이 제15조의 요양심사위원회의 요양심사를 거쳐 군 병원의 진료능력(국군수도병원 기준) 및 환자 상태 등을 판단하고, 군 병원에서 진료 가능하고 환자의 이동이 가능한 상태인 경우는 즉시 군 병원으로 입원조치 하고, 군 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하지만 환자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는 병가를 연장하고, 군 병원 진료능력을 초과(국군수도병원 기준)하는 경우는 민간요양기관 위탁진료 승인을 한다.
군 병원 요양심사위원회의 요양심사 결과 군 병원으로 입원조치 하여야 함에도 개인의 의사로 민간요양기관에 계속 입원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연가로 처리한다.
소속부대의 장은 출타 중인 현역병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 및 국군의무사령관이 별도로 정한 감염병 발병에 따른 격리로 인해 자택가료가 필요한 경우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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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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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