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 제9조 (출타 중인 현역병 등의 민간요양기관 입원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진료목적의 청원휴가(이하 ‘병가’라고 한다)의 시행과 민간요양기관에서 요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에 따라 현역병 및 간부후보생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가가 아닌 외출, 외박, 휴가 기간 중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고자 하는 현역병 등은 소속부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응급환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입원 전에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입원 후 지체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 시 소속부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내용을 구두로 고지하고 복귀와 동시에 서명을 받아 3년간 보관한다.
②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하는 현역병 등은 의사의 소견과 입원 예정기간이 명시된 민간요양기관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하여 소속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입원을 승인한 소속부대의 장은 승인을 얻고자 하는 당해 현역병 등의 입원기간이 10일까지인 경우에는 소속부대에서 병가를 승인하고, 입원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현역병 등의 소속부대를 지원하는 군 병원으로 요양심사를 의뢰한다.1. 민간병원 진단서(소견서)2. 의무기록사본(진료기록지)
④군 병원장은 제3항에 따라 요양심사가 의뢰된 현역병 등에 대하여 지체없이 제15조의 요양심사위원회의 요양심사를 거쳐 군 병원의 진료능력(국군수도병원 기준) 및 환자 상태 등을 판단하고, 군 병원에서 진료 가능하고 환자의 이동이 가능한 상태인 경우는 즉시 군 병원으로 입원조치 하고, 군 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하지만 환자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는 병가를 연장하고, 군 병원 진료능력을 초과(국군수도병원 기준)하는 경우는 민간요양기관 위탁진료 승인을 한다.
⑤군 병원 요양심사위원회의 요양심사 결과 군 병원으로 입원조치 하여야 함에도 개인의 의사로 민간요양기관에 계속 입원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연가로 처리한다.
⑥소속부대의 장은 출타 중인 현역병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 및 국군의무사령관이 별도로 정한 감염병 발병에 따른 격리로 인해 자택가료가 필요한 경우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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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진료목적의 청원휴가(이하 ‘병가’라고 한다)의 시행과 민간요양기관에서 요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에 따라 현역병 및 간부후보생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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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본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진료목적의 청원휴가(이하 ‘병가’라고 한다)의 시행과 민간요양기관에서 요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에 따라 현역병 및 간부후보생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에 필요한 세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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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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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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