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기록유지조문 원문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을 고발한 때에는 그 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입국사범 고발현황에 기재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출입국사범을 고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 등을 별지 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을 고발한 때에는 그 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입국사범 고발현황에 기재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출입국사범을 고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 등을 별지 제
호 서식의 출입국사범 고발현황에 기재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출입국사범을 고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입국사범 고발예외자 현황에 기재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