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 고발규정 제4조 (기록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사범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벌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자치도 특별법"이라 한다) 제48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고발의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을 고발한 때에는 그 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입국사범 고발현황에 기재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을 고발한 때에는 그 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입국사범 고발현황에 기재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출입국사범을 고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입국사범 고발예외자 현황에 기재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유지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출입국사범 고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