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 고발규정 제4조 (기록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사범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벌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자치도 특별법"이라 한다) 제48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고발의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을 고발한 때에는 그 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입국사범 고발현황에 기재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출입국사범을 고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입국사범 고발예외자 현황에 기재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유지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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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출입국사범 고발현황
[별지 제1호 서식] 출입국사범 고발현황 번호 | 고발일자 | 국적 |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위반법조 | 범칙금액 | 고발사유 | 고발기관 | 고발기관 | 고발기관 | 비고 번호 | 고발일자 | 국적 |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위반법조 | 범칙금액 | 고발사유 | 기관명 | 조치사항 | 양정내용 | 비고…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출입국사범 고발예외자 현황
[별지 제2호 서식] 출입국사범 고발예외자 현황 번호 | 결정일자 | 국적 |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위반법조 | 조치내용 | 고발예외 사유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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