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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위원의 청렴 등 의무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은 항공기 운영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별지 제1호서식의 기상항공기 운영위원회 청렴서약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기상항공기 운영위원회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위원의 청렴 등 의무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은 항공기 운영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별지 제1호서식의 기상항공기 운영위원회 청렴서약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기상항공기 운영위원회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연간운항계획조문 원문
    의 항공기 활용 수요조사를 국내 학계, 연구계 등의 수요를 고려하여 이번 연도 8월까지 공지한다.② 연구주관부서와 수요부서는 다음 연도의 항공기 연간운항요청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제9조에 따라 9월까지 관리부서에 제출한다.③ 관리부서는 제2항의 항공기 연간운항요청서를 취합하여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하여 조정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연간운항계획조문 원문
    부서는 제2항의 항공기 연간운항요청서를 취합하여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하여 조정ㆍ검토하여야 한다.④ 원장은 제4항의 항공기 연간운항요청서를 바탕으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의 연간운항계획을 12월까지 수립한다.⑤ 제5항의 연간운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예산, 항공기 관리일정, 연간 관측운항시간ㆍ횟수 등을 고려하여 효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월간운항계획조문 원문
    ① 연구주관부서는 제20조제5항의 연간운항계획에 의거하여 수요부서와 협의하여 다음 달의 월간운항 요청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이번 달 14일까지 관리부서로 제출한다.② 관리부서는 제1항의 월간운항요청에 따라 항공기의 감항성, 거리, 임무의 특성과 운항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월간운항계획조문 원문
    일까지 관리부서로 제출한다.② 관리부서는 제1항의 월간운항요청에 따라 항공기의 감항성, 거리, 임무의 특성과 운항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달의 월간운항계획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이번 달 20일까지 수립한다.③ 연구주관부서는 중대한 문제 발생이 예상되어 월간운항계획을 취소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운항취소요청서를 관리부서에 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월간운항계획조문 원문
    와 협의를 통해 취소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이나 운항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 등에는 선 조치 후 연구주관부서에 통보하고 상황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운항취소요청서를 작성한다.
    을 고려하여 다음 달의 월간운항계획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이번 달 20일까지 수립한다.③ 연구주관부서는 중대한 문제 발생이 예상되어 월간운항계획을 취소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운항취소요청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한다.④ 관리부서는 기상악화, 관측환경의 변화 등으로 월간운항계획을 취소할 경우, 담당 연구주관부서와 협의를 통해 취소할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운항결과보고조문 원문
    ① 관리부서는 해당 월의 운항이 종료되면 항공기 월간운항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으로 작성한다.② 12월에는 이번 연도의 연간운항결과를 작성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탑승자 안전관리조문 원문
    항의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긴급상황에 따른 탑승자의 역할을 명시한 절차를 지침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6조의 임무수행을 위해 항공기에 탑승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상항공기 탑승자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