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제21조 (월간운항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5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주관부서는 제20조제5항의 연간운항계획에 의거하여 수요부서와 협의하여 다음 달의 월간운항 요청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이번 달 14일까지 관리부서로 제출한다.
관리부서는 제1항의 월간운항요청에 따라 항공기의 감항성, 거리, 임무의 특성과 운항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달의 월간운항계획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이번 달 20일까지 수립한다.
연구주관부서는 중대한 문제 발생이 예상되어 월간운항계획을 취소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운항취소요청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한다.
관리부서는 기상악화, 관측환경의 변화 등으로 월간운항계획을 취소할 경우, 담당 연구주관부서와 협의를 통해 취소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이나 운항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 등에는 선 조치 후 연구주관부서에 통보하고 상황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운항취소요청서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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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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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