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제21조 (월간운항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주관부서는 제20조제5항의 연간운항계획에 의거하여 수요부서와 협의하여 다음 달의 월간운항 요청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이번 달 14일까지 관리부서로 제출한다.
②관리부서는 제1항의 월간운항요청에 따라 항공기의 감항성, 거리, 임무의 특성과 운항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달의 월간운항계획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이번 달 20일까지 수립한다.
③연구주관부서는 중대한 문제 발생이 예상되어 월간운항계획을 취소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운항취소요청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한다.
④관리부서는 기상악화, 관측환경의 변화 등으로 월간운항계획을 취소할 경우, 담당 연구주관부서와 협의를 통해 취소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이나 운항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 등에는 선 조치 후 연구주관부서에 통보하고 상황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운항취소요청서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