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제20조 (연간운항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5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부서는 다음 연도의 항공기 활용 수요조사를 국내 학계, 연구계 등의 수요를 고려하여 이번 연도 8월까지 공지한다.
연구주관부서와 수요부서는 다음 연도의 항공기 연간운항요청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제9조에 따라 9월까지 관리부서에 제출한다.
관리부서는 제2항의 항공기 연간운항요청서를 취합하여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하여 조정ㆍ검토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4항의 항공기 연간운항요청서를 바탕으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의 연간운항계획을 12월까지 수립한다.
제5항의 연간운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예산, 항공기 관리일정, 연간 관측운항시간ㆍ횟수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수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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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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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