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남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당직편성 및 운용조문 원문
    7일 전까지 당직근무를 명하여야 한다.⑤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직명령책임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당직근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생략한다)⑥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경비용역업체의 비상 시 대응상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재택당직근무요령조문 원문
    경보발생 등 이상유무 확인 후 당직일지에 기재3. 당직주관부서에 재택당직비품 등 관련서류 일체의 인계④ 재택당직근무자는 청사내외를 2회 이상 순찰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당직근무자와 전일 당직근무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공휴일에 한해서 청사순찰을 하지 않을 수 있다.⑤ 재택당직근무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재택당직근무요령조문 원문
    때에는 지체 없이 본청(관리소는 지방청) 당직근무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착신통화조치를 하여야 한다.3. 보안점검은 사무실별 최종퇴청자가 1차적으로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점검표에 이상 유무를 기록(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보안점검 사항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하여야 하며 재택당직근무자는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제1항의 이상 유
  • 제14조 · 화기단속책임자 지정조문 원문
    부서에 화기단속 책임자 정ㆍ부 각 1인을 두되, 정책임자는 각 부서의 최상위자, 부책임자는 차상위자가 된다.② 최종퇴청자는 소방시설 등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록(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보안점검사항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비상소집조문 원문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비상근무가 발령되었거나 해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청장(국유림관리소장)에게 보고하고, 관계부서장과 소속기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를 산림청장(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