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및「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 당직, 비상근무 및 소방안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택당직근무자는 정규근무시간이 종료한 이후 2시간 이상 사무실에서 당직근무를 한 후 퇴청하여야 하며, 초과근무자 등 직원이 있을 시 재택당직근무자는 초과근무자와의 인계인수를 확행하고 퇴청하여야 한다.
②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한 후 퇴청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자는 당직 시작시각 이후 30분 이내와 당직근무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청(관리소는 지방청) 당직근무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착신통화조치를 하여야 한다.3. 보안점검은 사무실별 최종퇴청자가 1차적으로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점검표에 이상 유무를 기록(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보안점검 사항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하여야 하며 재택당직근무자는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제1항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고, 각 사무실의 보안유지상태, 소화장비, 전기통신시설, 잠금장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4. 최종 퇴청시 당직일지, 이동전화,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전화번호부, 재택당직요령(이하 재택당직비품 이라한다)을 소지하고 청사경비장치를 작동한 후에 정문을 닫고 퇴청하여야 한다.5. 착신통화조치를 한 후 청사에서 자택을 왕복하는 동안에도 통신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자 본인만 수신하여야 한다.6. 재택당직근무자는 재택근무지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하며, 당직근무 중 발생한 주요사항을 당직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재택당직근무자가 출근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각종 시건장치의 확인2. 경비업체에 경보발생 등 이상유무 확인 후 당직일지에 기재3. 당직주관부서에 재택당직비품 등 관련서류 일체의 인계
④재택당직근무자는 청사내외를 2회 이상 순찰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당직근무자와 전일 당직근무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공휴일에 한해서 청사순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⑤재택당직근무자는 화재 발생 등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관할 소방서에 연락, 소속공무원 비상소집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 또는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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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및「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 당직, 비상근무 및 소방안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및「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 당직, 비상근무 및 소방안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및「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 당직, 비상근무 및 소방안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