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 규정 제3조 (당직편성 및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훈령소관 · 남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및「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 당직, 비상근무 및 소방안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은 당직근무자 1인으로 편성한다. 다만, 당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당직인원을 보강할 수 있다.
모든 당직(일직ㆍ숙직) 근무는 재택근무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소속기관장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재택당직 실시요건에 맞도록 자체 요건을 보완조치하고 기관실정에 맞도록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당직명령책임자는 당직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근무를 명하여야 한다.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직명령책임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당직근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생략한다)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경비용역업체의 비상 시 대응상태 등을 매분기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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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남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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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