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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신청조문 원문
    제5조에 따라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신청서」 1부2. 그 밖에 추천대행기관이 공고한 서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의 발급조문 원문
    ① 추천대행기관은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신청이 추천기준에 적합한 경우 2일 이내로 별지 제2호서식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이 경우 추천대행기관은 추천서의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추천서의 연장 및 추천품목의 신고기한조문 원문
    ①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적용추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에 발급받은 추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추천물량의 분할조문 원문
    신청이 있을 경우,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당초에 정한 추천물량을 분할하여 추천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물량을 분할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물량 분할신청서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에 발급받은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