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10조 (추천서의 연장 및 추천품목의 신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적용추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에 발급받은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추천대행기관은 제1항의 신청이 통관절차 지연 등의 정당한 사유로 인해 추천서의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초 유효기간을 최대 30일 연장하여 추천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렌지에 대하여는 공매 실시 다음연도의 2월 말일을 초과하여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며, 식용대두에 대하여는 추천서의 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④추천품목의 수입신고기한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 이행 물량을 미리 추천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이행연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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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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