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10조 (추천서의 연장 및 추천품목의 신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적용추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에 발급받은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추천대행기관은 제1항의 신청이 통관절차 지연 등의 정당한 사유로 인해 추천서의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초 유효기간을 최대 30일 연장하여 추천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렌지에 대하여는 공매 실시 다음연도의 2월 말일을 초과하여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며, 식용대두에 대하여는 추천서의 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추천품목의 수입신고기한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 이행 물량을 미리 추천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이행연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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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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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