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11조 (추천물량의 분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천대행기관은 추천서를 발급받은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당초에 정한 추천물량을 분할하여 추천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물량을 분할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물량 분할신청서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에 발급받은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물량 분할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 | | | | 처 리 기 간 | 처 리 기 간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 | | | | 2 일 | 2 일 | | | | | | | | | |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