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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국토교통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지침에서 별지 서식 5개와 근거 조문 5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고충상담창구조문 원문
    행에 관한 사항5. 성희롱 등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6. 성희롱 등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 등 예방 업무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 상담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고충상담의 신청조문 원문
    ① 성희롱 등의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소속직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방문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고충상담창구조문 원문
    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6. 성희롱 등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 등 예방 업무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 상담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조사조문 원문
    피해와 관련하여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 창구(사이버 신고센터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조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접수 후 필요 시 감사부서(소속기관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조사 등 결과 통지조문 원문
    기관장은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