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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고충상담창구조문 원문
    행에 관한 사항5. 성희롱 등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6. 성희롱 등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 등 예방 업무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 상담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고충상담의 신청조문 원문
    ① 성희롱 등의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소속직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방문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고충상담창구조문 원문
    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6. 성희롱 등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 등 예방 업무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 상담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조사조문 원문
    피해와 관련하여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 창구(사이버 신고센터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조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접수 후 필요 시 감사부서(소속기관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조사 등 결과 통지조문 원문
    기관장은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