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지침 제13조 (조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1-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 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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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희롱 등의 피해와 관련하여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 창구(사이버 신고센터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조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접수 후 필요 시 감사부서(소속기관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 제16조에서 같다)의 감사담당자(감사부서의 장이 성희롱 등의 사건 조사자로 지정한 자를 말한다)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 등의 피해와 관련하여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 창구(사이버 신고센터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조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접수 후 필요 시 감사부서(소속기관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 제16조에서 같다)의 감사담당자(감사부서의 장이 성희롱 등의 사건 조사자로 지정한 자를 말한다)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를 요청받은 감사담당자는 지체없이 조사에 착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자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의 인격ㆍ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거나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감사담당자는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련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⑤감사담당자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참여 및 자문에 관여한 자는 제17조에 따른 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⑥피해자가 조사를 받을 때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다.
⑦감사부서의 장은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1. 외부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인 경우2.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조사를 원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⑧감사담당자는 사건 조사 시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⑨감사담당자는 조사가 개시된 사건의 조사가 완료 또는 중지된 경우에는 조사 결과를 고충상담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⑩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의 감사담당자에게 조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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