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지침 제13조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 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희롱 등의 피해와 관련하여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 창구(사이버 신고센터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조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접수 후 필요 시 감사부서(소속기관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 제16조에서 같다)의 감사담당자(감사부서의 장이 성희롱 등의 사건 조사자로 지정한 자를 말한다)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요청받은 감사담당자는 지체없이 조사에 착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감사담당자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의 인격ㆍ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거나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감사담당자는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련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감사담당자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참여 및 자문에 관여한 자는 제17조에 따른 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피해자가 조사를 받을 때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다.
감사부서의 장은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1. 외부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인 경우2.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조사를 원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감사담당자는 사건 조사 시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야 한다.
감사담당자는 조사가 개시된 사건의 조사가 완료 또는 중지된 경우에는 조사 결과를 고충상담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의 감사담당자에게 조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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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국토교통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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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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