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지침 제6조 (고충상담창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1-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 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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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장은 성희롱 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직원의 성희롱 등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에 성희롱 등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전 직원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본부 : 운영지원과2. 소속기관 : 운영지원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성희롱 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직원의 성희롱 등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에 성희롱 등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전 직원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본부 : 운영지원과2. 소속기관 : 운영지원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
②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상담2. 성희롱 등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3. 성희롱 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4. 성희롱 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성희롱 등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6. 성희롱 등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 등 예방 업무
④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 상담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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