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회의록 작성조문 원문
서기는 회의 개최 시 위원회 회의록【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서기는 회의 개최 시 위원회 회의록【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경비교도에 대한 전ㆍ공사상 심사의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사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전ㆍ공사상 심사 기준은【별표 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와【별표 2】의
받은 해당 소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 2부씩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2. 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의결서 사본3. 진단서, 병상기록, 그 밖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
호의 서류 2부씩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2. 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의결서 사본3. 진단서, 병상기록, 그 밖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④ 전항의 보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