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경비교도 보상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회의록 작성조문 원문
    서기는 회의 개최 시 위원회 회의록【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전ㆍ공사상 심사 기준 및 절차조문 원문
    ① 경비교도에 대한 전ㆍ공사상 심사의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사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전ㆍ공사상 심사 기준은【별표 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와【별표 2】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발급조문 원문
    받은 해당 소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 2부씩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2. 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의결서 사본3. 진단서, 병상기록, 그 밖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발급조문 원문
    호의 서류 2부씩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2. 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의결서 사본3. 진단서, 병상기록, 그 밖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④ 전항의 보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