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교도 보상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위임에 따라 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경비교도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발급 의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발급 의뢰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소장에게 관련 사실을 확인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지시를 받은 해당 소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 2부씩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2. 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의결서 사본3. 진단서, 병상기록, 그 밖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항의 보고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를 발급,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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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비교도 보상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3 시행된 경비교도 보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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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