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토교통부 5급이하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조문 원문
    업무과제를 선정하되, 책임의 범위 상 엄격한 의미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성과목표 대신 ‘단위과제’를 설정할 수 있음※평가대상자는 평가자와 함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성과계획서를 작성<img id="128437185"></img> □평가대상 공무원이 전보된 경우에는 전보된 부서의 전임자가 선정한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승급의 제한조문 원문
    이의 신청ㅇ(평가결과의 공개)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 완료 이후 평가대상 공무원 본인의 평가결과를 알려주어야 함-(공개대상) 평가대상기간 내 평가자의 평가결과(<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성적평가서 상 4. 종합평가란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로 한정-(공개시기) 모든 평가단위에서의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후 인사담당부서에서 평가
  •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조문 원문
    방향에 따라 독자적으로 평가ㅇ평가자는 성과계획서, 중간점검 결과 등을 참고하여 최종면담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성과면담 결과를 기록ㅇ평가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하되, 최종면담 결과를 포함하여 「종합평가의견란」을 작성*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 : Ⅰ. 평가자 사전진단, Ⅱ. 근무성적평가서로 구성<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조문 원문
    , Ⅱ. 근무성적평가서로 구성<img id="128437211"></img>ㅇ평가자는 최종 평가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직원과 사후 성과면담을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반드시 기록- 면담결과 기록시에는 성과향상 및 역량개발을 위해 보완할 점과 지원 필요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기재[2] 평가항목 및 구성비율ㅇ근무성적평가
    이전에 평가의 방향에 대해 확인자와 협의하고, 협의된 평가방향에 따라 독자적으로 평가ㅇ평가자는 성과계획서, 중간점검 결과 등을 참고하여 최종면담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성과면담 결과를 기록ㅇ평가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하되, 최종면담 결과를 포함하여 「종합평가의견란」을 작성* 공무원 근무성적평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승급의 제한조문 원문
    제6호 서식>인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한 이후 시점을 의미ㅇ(이의신청) 평가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확인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확인자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서 상의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별 평가결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승급의 제한조문 원문
    img id="128437273"></img>[1] 평가 개요ㅇ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직급별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 확인자와 평가자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와 함께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2] 평가 방법(‘
    서의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후 인사담당부서에서 평가대상 공무원에게 공개요청 가능기간을 고지*기관내 모든 평가단위별 평가자의 평가 및 확인자의 확인이 종료되어 <별지 제6호 서식>인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한 이후 시점을 의미ㅇ(이의신청) 평가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확인자에게 <별지 제5호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승급의 제한조문 원문
    연수+2년」(기준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월경력평정점수를 차등 적용[6] 경력평정 결과 등의 제출 및 열람ㅇ 확인자는 작성된 평정표의 부본(<별지 제8호 서식>)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평정대상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경력 등 평정표를 열람시켜야 함ㅇ 오류가 있을 시에는 확인자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승급의 제한조문 원문
    id="128437459"></img>[1] 성과계획서의 작성ㅇ 임용권자는 임용 시 임기제공무원과 협의하여 근무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할 업무성과목표를 설정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ㅇ업무성과목표는 임용 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나 임용조건의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 가능[2] 본인 평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승급의 제한조문 원문
    경우에는 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 가능[2] 본인 평가ㅇ평가대상 공무원은 평가시기가 도래하면 임용 시 작성한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 성과목표평가서를 작성하고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100%)를 본인이 평가하여 평가자에게 제출하여야 함[3] 평가자의 평가ㅇ평가자는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승급의 제한조문 원문
    평가가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하고, 성과면담 결과를 최종평가 시 임기제공무원 성과평가목표서(별지 제13호 서식)의 「평가자의견」란에 기재하여야함ㅇ평가자는 평가대상기간 중에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수행과정 등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정기 또는 수시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