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5급이하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 제14조 (승급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에 의거 6월의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음<img id="141342407"></img> <img id="128437273"></img>[1] 평가 개요ㅇ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직급별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 확인자와 평가자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와 함께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2] 평가 방법(‘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작성방법)ㅇ평가단위에서의 평가등급은 평가자와 확인자가 평가단위내 순위를 조정하면서, “수, 우, 양, 가”의 4개 등급 중 하나로 부여 가능-(순위 조정) 평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평가자 상호간에 발생하게 되는 평가점수 편차를 조정하고, 평가대상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의 조직내 비중, 평가대상 공무원들 간 성과의 상대적인 차이, 조직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순위를 조정<img id="128437317"></img>-(등급 부여)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에 따라 등급(“수-우-양-가”)을 부여하되, 최하위등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등급 부여*등급별 인원수 산정시 등급별 인원비율을 우선반영하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소수점 이하 수의 크기가 같을 경우 상위등급부터 적용)<img id="128437275"></img> [3] 결과 공개 및 이의 신청ㅇ(평가결과의 공개)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 완료 이후 평가대상 공무원 본인의 평가결과를 알려주어야 함-(공개대상) 평가대상기간 내 평가자의 평가결과(<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성적평가서 상 4. 종합평가란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로 한정-(공개시기) 모든 평가단위에서의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후 인사담당부서에서 평가대상 공무원에게 공개요청 가능기간을 고지*기관내 모든 평가단위별 평가자의 평가 및 확인자의 확인이 종료되어 <별지 제6호 서식>인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한 이후 시점을 의미ㅇ(이의신청) 평가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확인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확인자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서 상의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기각하는 경우에도 그 결정내용을 대상 공무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함※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별지 제5호의2 서식(이의신청 심사결정서)를 작성-확인자의 결정내용에 불복하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 공무원의 평가결과를 조정하도록 확인자에게 통보하며,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서 상의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별지 제5호의2 서식(이의신청 심사결정서)를 작성-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의 조정, 기각 여부 등 이의신청 심사 결정내용을 대상 공무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함ㅇ인사담당부서는 확인자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기간(예: 2일)과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자의 결정기한(예: 2일),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기간(예: 2일),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결정기한(예: 2일)을 사전에 고지해야 함<img id="128437357"></img>[1]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설치·운영ㅇ(설치) 각 평가단위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최종 평가등급 부여 및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기관 별로 설치<img id="141340611"></img>ㅇ (운영)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 가능-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짐-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회의내용 및 결정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위원회의 위원·간사 등은 근무성적평가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누설 금지[2]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기능ㅇ 평가단위별 평가등급 인원비율 배분- 필요한 경우, 평가단위별 직급별 인원 현황, 담당업무(국정과제 등 핵심과제 수행여부, 격무·기피부서 여부 등), 전년도 부서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위별로 평가등급 인원비율을 사전(평가단위별 평가 시행 이전)에 배분ㅇ 평가등급 및 평가점 결정-전체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상대평가하여 등급과 점수를 부여* 단,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사전에 배분한 경우,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평가단위에서 제출한 평가등급에 따라 나누고, 등급 내에서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상대평가하여 점수를 부여<img id="128437359"></img>* 같은 등급 내에서는 근무성적평가 점수 간의 차이가 균등하도록 부여** ‘가’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가’의 비율을 ‘양’의 비율에 가산-동일 평가단위에 속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상호간의 순위를 변경하여 평가할 수 없음- 근무성적평가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부여하고, 동일한 평가등급 내에서는 근무성적평가 점수 간의 차이가 균등하도록 부여함<img id="128437287"></img>□평가자는 성과계약등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근무성적평가를 해야 하며, 성과계약등 평가를 적용하는 공무원들로만 별도의 평가단위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ㅇ평가대상 공무원은 상급자 또는 상위자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별도의 성과계획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ㅇ다만,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평가자의 평가를 받아야 함<img id="128437293"></img>[1] 근무성적평가 대상 기간ㅇ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함* “실제 근무한 기간”이란 실제 직위에서 근무하여 성과를 내는 기간이라는 의미로서 「공무원임용령」 제31조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되는 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간의 경우(육아휴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군 복무기간, 노동조합 전임자 종사기간, 민간근무 휴직)에는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그 밖의 사유”로는 해외교육훈련 파견, 해외교육훈련 이수 후 대기, 공무상병가,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을 말함***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및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의 경우 평가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지 않음[2] 파견된 경우 등의 평가ㅇ평가대상 공무원이 1개월 이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 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함- 이 경우 직급별 파견공무원을 별도의 평가단위로 구성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ㅇ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정기평가기준일로부터 2주 이내에 공무원 성과평가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근무실적과 평가의견을 원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함ㅇ계획인사교류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직급에서 인사교류전 1년 동안 취득한 평가등급의 평균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등급을 부여하여야 함*다만, 최상위 등급이거나 최상위 등급의 바로 하위 등급인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의 바로 하위등급 이상을 부여하여 함(예를 들어, 평가등급을 “수·우·양·가"로 구분할 경우 “우” 등급을 의미)ㅇ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 같은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 파견, 같은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 외의 기관에 파견 또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 후 첫 번째 정기평가를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가로 봄*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임시로 채용될 때<img id="128437299"></img>[3] 전보된 경우의 평가ㅇ소속공무원이 소속장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즉시 이관해야 함-전보 후 1개월 이내에 정기평가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보일이전까지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전보되는 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하며,-전보 후 1개월이 지난 후 정기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으로부터 해당직급 근무성적평가점수만 이관ㅇ소속공무원이 동일기관 내 타 부서로 전보된 때에도 전보 후 1개월 이내에 정기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간 중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이관해야 함* 평가대상 공무원이 전보된 경우, 전보되기 전 부서에서 수행했던 주요실적과 전보된 이후 전임자로부터 승계하여 수행한 주요실적을 성과평가서에 함께 기록하여 평가를 받음[4] 강등된 경우의 평가ㅇ평가대상 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을 제외하고, 1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가일에 평가 실시 Ⅲ. 임기제공무원의 성과평가<img id="128437449"></img>[1] 평가 대상 : 5급이하 임기제공무원(일반·전문·시간제·한시 임기제)* 4급 이상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 포함)의 경우에는 성과계약등 평가 실시[2] 평가 시기<img id="128437301"></img> <img id="128437459"></img>[1] 성과계획서의 작성ㅇ 임용권자는 임용 시 임기제공무원과 협의하여 근무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할 업무성과목표를 설정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ㅇ업무성과목표는 임용 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나 임용조건의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 가능[2] 본인 평가ㅇ평가대상 공무원은 평가시기가 도래하면 임용 시 작성한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 성과목표평가서를 작성하고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100%)를 본인이 평가하여 평가자에게 제출하여야 함[3] 평가자의 평가ㅇ평가자는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100%)를 평가하고, 임용권자가 부여한 실적 가감점과 함께 성과목표평가서에 평가결과를 기재한 후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ㅇ 평가자는 근무실적 평가가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하고, 성과면담 결과를 최종평가 시 임기제공무원 성과평가목표서(별지 제13호 서식)의 「평가자의견」란에 기재하여야함ㅇ평가자는 평가대상기간 중에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수행과정 등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정기 또는 수시로 기록·관리하여 성과면담 시에 활용하여야 함ㅇ평가자가 정기평가를 실시하는 때에는 평정 대상기간 동안의 성과목표 추진결과 등에 관하여 근무실적 평가대상 공무원과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야 함[4] 임용권자의 평가ㅇ임용권자는 월별 또는 분기별 등 수시로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실적 가감점(± 5점 범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실적 가감점을 부여할 때에는 반드시 일시 및 가감사유 등 그 근거를 기록하여야 함[5]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평가ㅇ근무성적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실적 검증 및 개별 면담을 통해(필요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 구성(5명) : 위원장(호선), 전문분야(2∼3명), 행정·인사(1∼2명), 간사(인사제도팀장)ㅇ평가 : 평가자가 제출한 평가대상자별 실적평가를 참고하여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100%) 등을 최종 평가하며, 동일 점수자가 발생할 경우 서열을 정함-항공·철도분야 감독관 및 심사관에 대해서는 청렴성을 조사하여 평가에 반영(30%)하고, 그 외 분야는 근무실적만 평가[6]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ㅇ 평가자는 근무실적평가 대상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한 근무실적 평가 결과를 알려주어야 함ㅇ 근무실적평가 대상 공무원은 평가자의 근무실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이의신청을 받은 평가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해 공무원에 대한 근무실적 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함-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근무실적 평가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img id="128437461"></img>[1] 평가결과의 활용ㅇ 성과급적 연봉의 지급 및 근무기간의 연장·종료 등 해당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에 반영[2] 근무성적평가의 예외ㅇ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정기평가와 최종평가 생략 가능-시간제임기제공무원이 신규 임용된 후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근무기간(근무기간 연장 시 연장 전 근무기간 포함)이 1년 미만인 경우-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근무기간 연장 시 연장 전 근무기간 포함)이 6개월 미만인 경우 Ⅳ. 경력평정[1] 평정대상 및 시기ㅇ 평정대상자 :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이하 공무원(연구직 포함)ㅇ 정기평정일 : 6월 30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연 2회)ㅇ 수시평정일 : 승진후보자명부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실시함[2] 평정자 및 확인자ㅇ 본부 : (확인자) 운영지원과장, (평정자) 인사담당 서기관(사무관)ㅇ 소속 : (확인자) 기관장, (평정자) 소속 인사담당관(확인자의 차하급자)[3] 경력평정 만점 : 30점[4] 경력평정 가능기간 및 만점 도달기간<img id="128437463"></img>[5] 경력평정점 산출 : 환산경력월수 × 월경력평점점수ㅇ 환산경력기간 산출-경력평정 대상기간 : 경력평정 가능기간 중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대상으로 하며, 휴직·직위해제·정직기간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경력별 환산율:「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별표 1], [별표 2](경력환산율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서 동상 이상의 창안자에 대해서는 장관표창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1. 금상 :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2. 은상 : 하나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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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5급이하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2 시행된 국토교통부 5급이하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5급이하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