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5급이하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 제51조 (근무성적의 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2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2. 적용 범위국토교통부 소속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연구직 포함) 및 별정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의 경우 ‘Ⅲ. 임기제공무원의 성과평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며, 경력평정, 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ㆍ조정 관련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함※전문경력관의 경우 경력평정, 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ㆍ조정 관련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함 Ⅱ. 근무성적평가<img id="128437127"></img>[1] 목 적ㅇ기관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평가대상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2] 평가 대상ㅇ국토교통부 소속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연구직, 전문경력관 포함) 및 5급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은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평가[3] 평가 시기ㅇ 6월 30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실시[4] 평가단위(기관)ㅇ직제를 기준으로 본부는 실국 단위로, 소속기관은 소속기관별로 하되, 평가시기별로 직제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음*직무의 유사성,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단위기관별로 나누어 할 수 있으며, 휴직자ㆍ파견자 등(이하 "파견자등")은 별도의 평가단위로 평가함[5] 평가자와 확인자ㅇ (평가자) 평가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각 부서의 부서장 등)ㅇ (확인자)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평가단위 최상급자 등)※평가단위/평가계급 별 평가자 및 확인자는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별표1],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img id="128437069"></img> <img id="128437199"></img><img id="128437175"></img> <img id="128437205"></img>□매년초 평가대상 공무원은 본인의 1년간의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작성하여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해 합의된 성과목표 등을 선정ㅇ성과목표는 상급(위)자의 성과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업무과제를 선정하되, 책임의 범위 상 엄격한 의미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성과목표 대신 ‘단위과제’를 설정할 수 있음※평가대상자는 평가자와 함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성과계획서를 작성<img id="128437185"></img> □평가대상 공무원이 전보된 경우에는 전보된 부서의 전임자가 선정한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를 승계하여 수행* 업무조정 등으로 피평가자 간 1:1의 승계가 곤란한 경우 세부 성과목표 또는 단위업무를 평정단위기관 내 업무 조정에 따라 분할 승계하여 수행함<img id="128437187"></img>□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와 성과면담을 실시하여 진척도, 달성 가능성, 문제점 및 해결방안, 지원사항 등에 대해 검토ㆍ토의<img id="128437189"></img> <img id="128437207"></img> <img id="128437209"></img>□최종평가 전에 평가단위(기관) 별로 평가단위 내 모든 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ㅇ인사담당부서(운영지원과)에서 제공하는 평정요령, 인사혁신처 제작 성과면담 교육 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성과면담의 중요성 및 평가의 공정성ㆍ객관성(관대화 지양) 제고 필요성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img id="128437231"></img>[1] 평가 개요ㅇ평가자는 평가실시 이전에 평가의 방향에 대해 확인자와 협의하고, 협의된 평가방향에 따라 독자적으로 평가ㅇ평가자는 성과계획서, 중간점검 결과 등을 참고하여 최종면담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성과면담 결과를 기록ㅇ평가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하되, 최종면담 결과를 포함하여 「종합평가의견란」을 작성*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 : Ⅰ. 평가자 사전진단, Ⅱ. 근무성적평가서로 구성<img id="128437211"></img>ㅇ평가자는 최종 평가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직원과 사후 성과면담을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반드시 기록- 면담결과 기록시에는 성과향상 및 역량개발을 위해 보완할 점과 지원 필요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기재[2] 평가항목 및 구성비율ㅇ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50점), 직무수행능력(50점)로 하며, 평가항목의 총점은 100점으로 함<img id="128437213"></img> [3] 평가항목별 평가방법ㅇ (근무실적) 연초에 수립한 성과계획서,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업무실적 등을 참고하여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별로 "업무난이도, 완성도, 적시성"의 3개 평가요소를 평가<img id="141340609"></img>-각 평가요소별로 "매우미흡(

) - 미흡(
) - 보통(
) - 우수(
) - 매우우수(
)"의 5단계 중 하나의 등급으로 평가* 평가요소별/등급별 배점은 [별표2] 성과평가 요소 및 배점 참조<img id="128437219"></img><참고. 평가요소별 등급 결정기준(예시)><img id="128437225"></img>-평가대상자의 단위과제들에 대해 평가요소별로 등급을 결정하여 합산점수를 내며, 합산점수에 단위과제별 가중치를 곱하여 소계 점수를 산정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근무실적평가의 총점을 도출ㅇ(직무수행능력)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기획력, 성과관리, 협업능력”의 7개 요소로 구분하여 평가<img id="141342405"></img>-각 평가요소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
) - 거의 그렇지 않다(
) - 가끔 그렇다(
) - 자주 그렇다(
) - 항상 그렇다(
)”의 5단계 중 하나의 등급으로 평가* 평가요소별/등급별 배점은 [별표2] 성과평가 요소 및 배점 참조-평가요소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직무수행능력의 총점을 도출ㅇ(종합평가)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종합평가 의견을 작성하고, 최종 평가등급 및 점수를 기재- 평가점수(총 100점) : 근무실적 50점 + 직무수행능력 50점- 평가등급 : 평가점수 구간에 따라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의 5개 등급 중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되, 최하위등급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최하위등급(“매우 미흡”)을 부여**근무성적평가 결과 최하등급에 해당할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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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5급이하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2 시행된 국토교통부 5급이하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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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