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5급이하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 제51조 (근무성적의 평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2. 적용 범위국토교통부 소속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연구직 포함) 및 별정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의 경우 ‘Ⅲ. 임기제공무원의 성과평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며, 경력평정, 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ㆍ조정 관련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함※전문경력관의 경우 경력평정, 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ㆍ조정 관련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함 Ⅱ. 근무성적평가<img id="128437127"></img>[1] 목 적ㅇ기관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평가대상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2] 평가 대상ㅇ국토교통부 소속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연구직, 전문경력관 포함) 및 5급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은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평가[3] 평가 시기ㅇ 6월 30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실시[4] 평가단위(기관)ㅇ직제를 기준으로 본부는 실국 단위로, 소속기관은 소속기관별로 하되, 평가시기별로 직제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음*직무의 유사성,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단위기관별로 나누어 할 수 있으며, 휴직자ㆍ파견자 등(이하 "파견자등")은 별도의 평가단위로 평가함[5] 평가자와 확인자ㅇ (평가자) 평가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각 부서의 부서장 등)ㅇ (확인자)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평가단위 최상급자 등)※평가단위/평가계급 별 평가자 및 확인자는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별표1],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img id="128437069"></img> <img id="128437199"></img><img id="128437175"></img> <img id="128437205"></img>□매년초 평가대상 공무원은 본인의 1년간의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작성하여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해 합의된 성과목표 등을 선정ㅇ성과목표는 상급(위)자의 성과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업무과제를 선정하되, 책임의 범위 상 엄격한 의미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성과목표 대신 ‘단위과제’를 설정할 수 있음※평가대상자는 평가자와 함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성과계획서를 작성<img id="128437185"></img> □평가대상 공무원이 전보된 경우에는 전보된 부서의 전임자가 선정한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를 승계하여 수행* 업무조정 등으로 피평가자 간 1:1의 승계가 곤란한 경우 세부 성과목표 또는 단위업무를 평정단위기관 내 업무 조정에 따라 분할 승계하여 수행함<img id="128437187"></img>□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와 성과면담을 실시하여 진척도, 달성 가능성, 문제점 및 해결방안, 지원사항 등에 대해 검토ㆍ토의<img id="128437189"></img> <img id="128437207"></img> <img id="128437209"></img>□최종평가 전에 평가단위(기관) 별로 평가단위 내 모든 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ㅇ인사담당부서(운영지원과)에서 제공하는 평정요령, 인사혁신처 제작 성과면담 교육 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성과면담의 중요성 및 평가의 공정성ㆍ객관성(관대화 지양) 제고 필요성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img id="128437231"></img>[1] 평가 개요ㅇ평가자는 평가실시 이전에 평가의 방향에 대해 확인자와 협의하고, 협의된 평가방향에 따라 독자적으로 평가ㅇ평가자는 성과계획서, 중간점검 결과 등을 참고하여 최종면담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성과면담 결과를 기록ㅇ평가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하되, 최종면담 결과를 포함하여 「종합평가의견란」을 작성*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 : Ⅰ. 평가자 사전진단, Ⅱ. 근무성적평가서로 구성<img id="128437211"></img>ㅇ평가자는 최종 평가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직원과 사후 성과면담을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반드시 기록- 면담결과 기록시에는 성과향상 및 역량개발을 위해 보완할 점과 지원 필요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기재[2] 평가항목 및 구성비율ㅇ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50점), 직무수행능력(50점)로 하며, 평가항목의 총점은 100점으로 함<img id="128437213"></img> [3] 평가항목별 평가방법ㅇ (근무실적) 연초에 수립한 성과계획서,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업무실적 등을 참고하여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별로 "업무난이도, 완성도, 적시성"의 3개 평가요소를 평가<img id="141340609"></img>-각 평가요소별로 "매우미흡(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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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서 동상 이상의 창안자에 대해서는 장관표창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1. 금상 :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2. 은상 : 하나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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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5급이하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2 시행된 국토교통부 5급이하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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