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7조 · 통지시기 및 항목조문 원문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통지방법과 동시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의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통지와 함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통지방법과 동시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의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통지와 함
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1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3. 개인정보파일의
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10.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11.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록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 개
파기방법 등을 기록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ㆍ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ㆍ제공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