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30조 (개인정보 열람 연기 사유의 소멸)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2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관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영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 및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7.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8.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9.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암호화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를 말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ㆍ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단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관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적용시기까지 암호화하여야 한다.
1.100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 : 2017년 1월 1일
2.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 : 2018년 1월 1일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않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2.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 등)
3.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 기록ㆍ관리 조치 등)
4.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5.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방침 수립ㆍ시행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록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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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2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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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