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27조 (통지시기 및 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관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실제로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5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2호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최초 발생한 시점과 알게 된 시점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과실유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③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한 이후에는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만을 일차적으로 알리고, 추후 확인되는 즉시 알릴 수 있다.
1.정보주체에게 유출이 발생한 사실
2.
제27조제1항의 통지항목 중 확인된 사항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통지방법과 동시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의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개인정보처리자는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통지와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제5절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27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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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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