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고충심사절차조문 원문
①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병원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병원장은 지체 없이 소속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8.,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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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병원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병원장은 지체 없이 소속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8., 개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③ 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8., 개정 2024. 12. 30.>④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