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고충처리 규정 제5조 (위원회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 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8., 2018.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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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결정은 제2조제4항에 따른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결정은 제2조제4항에 따른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신설 2010. 2. 8., 개정 2018. 8. 7., 2024. 12. 30.>
②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10. 2. 8., 개정 2024. 12. 30.>1. 고충심사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결정2.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결정3. 고충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를 기각(棄却)하는 결정4. 고충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가. 고충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③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8., 개정 2024. 12. 30.>
④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병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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