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고충처리 규정 제4조 (고충심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 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8., 2018. 1. 10.>
1. 조문 원문
①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병원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병원장은 지체 없이 소속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8., 개정 2018. 8. 7.>
②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 부의한 날, 이하 같음)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0.>
③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7조제7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며, 고충심사의 청구인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8., 개정 2018. 8. 7., 2024. 12. 30.>
④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0. 2. 8., 개정 2018. 8. 7., 2024. 12. 30.>
⑤위원회는 심사일 5일 전까지 청구인 및 관계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게 심사일시 및 장소를 알려 청구인 등이 심사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0. 2. 8., 개정 2018. 8. 7.>
⑥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청구인 등이 심사일에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할 때에는 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8., 개정 2018. 8. 7., 2024. 12 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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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 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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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고충처리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 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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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고충처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고충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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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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