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추천 및 위촉조문 원문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서류에는 직전 임기 동안의 활동기록이 포함되도록 한다.1. 신규 위촉 위원 : 위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1호의2 서식), 추천서식(별지 제2호 서식)2. 재위촉 위원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1호의2 서식), 사회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서류에는 직전 임기 동안의 활동기록이 포함되도록 한다.1. 신규 위촉 위원 : 위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1호의2 서식), 추천서식(별지 제2호 서식)2. 재위촉 위원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1호의2 서식), 사회
전 임기 동안의 활동기록이 포함되도록 한다.1. 신규 위촉 위원 : 위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1호의2 서식), 추천서식(별지 제2호 서식)2. 재위촉 위원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1호의2 서식), 사회통합위원 활동기록부(별지 제3호 서식)④ 제2항에 따라 특별사회통합위원이 되려는 사
이용 동의서(별지 제1호의2 서식), 추천서식(별지 제2호 서식)2. 재위촉 위원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1호의2 서식), 사회통합위원 활동기록부(별지 제3호 서식)④ 제2항에 따라 특별사회통합위원이 되려는 사람이 청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준용한다.⑤ 사회통합위원 등은 중복하여 위촉될 수
청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1. 사회통합위원 활동기록부(별지 제3호서식)2. 사회통합위원 명부(별지 제4호서식)3. 사회통합위원 지역협의회 회의록(별지 제5호서식)4. 예산, 수입ㆍ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명서류5. 그 밖에 운영에
청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1. 사회통합위원 활동기록부(별지 제3호서식)2. 사회통합위원 명부(별지 제4호서식)3. 사회통합위원 지역협의회 회의록(별지 제5호서식)4. 예산, 수입ㆍ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명서류5.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서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1. 사회통합위원 활동기록부(별지 제3호서식)2. 사회통합위원 명부(별지 제4호서식)3. 사회통합위원 지역협의회 회의록(별지 제5호서식)4. 예산, 수입ㆍ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명서류5.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