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기본규정 제4조 (추천 및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3조의6부터 제53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등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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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 등은 사회통합위원이 되려는 사람이 제3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사람의 의지와 능력, 사회적 평판, 나이, 직업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청장 등은 추천 시(재위촉 포함) 후보자에 대하여 법 제41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53조의6 제1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 등은 사회통합위원이 되려는 사람이 제3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사람의 의지와 능력, 사회적 평판, 나이, 직업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청장 등은 추천 시(재위촉 포함) 후보자에 대하여 법 제41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53조의6 제1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청장 등은 제1항을 준용하여 적격자를 특별사회통합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청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적격자를 매년 2월 및 8월의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서류에는 직전 임기 동안의 활동기록이 포함되도록 한다.1. 신규 위촉 위원 : 위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1호의2 서식), 추천서식(별지 제2호 서식)2. 재위촉 위원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1호의2 서식), 사회통합위원 활동기록부(별지 제3호 서식)
④제2항에 따라 특별사회통합위원이 되려는 사람이 청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준용한다.
⑤사회통합위원 등은 중복하여 위촉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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