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3조의6부터 제53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등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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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 등은 사회통합위원이 되려는 사람이 제3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사람의 의지와 능력, 사회적 평판, 나이, 직업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청장 등은 추천 시(재위촉 포함) 후보자에 대하여 법 제41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53조의6 제1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 등은 사회통합위원이 되려는 사람이 제3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사람의 의지와 능력, 사회적 평판, 나이, 직업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청장 등은 추천 시(재위촉 포함) 후보자에 대하여 법 제41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53조의6 제1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청장 등은 제1항을 준용하여 적격자를 특별사회통합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청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적격자를 매년 2월 및 8월의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서류에는 직전 임기 동안의 활동기록이 포함되도록 한다.1. 신규 위촉 위원 : 위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1호의2 서식), 추천서식(별지 제2호 서식)2. 재위촉 위원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1호의2 서식), 사회통합위원 활동기록부(별지 제3호 서식)
④제2항에 따라 특별사회통합위원이 되려는 사람이 청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준용한다.
위촉신청서 신청자 인 적 사 항 | 사 진 (3cm×4cm) | 성명(한자) | 국적 | 성별 남 · 여 신청자 인 적 사 항 | 사 진 (3cm×4cm)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직업 | 직업 신청자 인 적 사 항 | 사 진 (3cm×4cm) |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 전자우편주소 신청자 인 적 사 항…
추천서식 성 명 | | 국 적 | 생년월일 | | 성 별 | 남 · 여 추천분야 | □ 법률ㆍ인권 □ 보건ㆍ의료 □ 교육ㆍ문화 □ 경제ㆍ취업 □ 행정ㆍ복지 □ 언론ㆍ홍보 □ 지역ㆍ기타 ※ 활동 분야 ‘∨(체크)’ 표기 | □ 법률ㆍ인권 □ 보건ㆍ의료 □ 교육ㆍ문화 □ 경제ㆍ취업 □ 행정ㆍ복지 □ 언론ㆍ홍보 □ 지역ㆍ기타…
사회통합위원 활동기록부 소속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사회통합지역협의회) | 소속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사회통합지역협의회) | 소속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사회통합지역협의회) | 소속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사회통합지역협의회) | 소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