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기본규정 제21조 (비치서류)
이 규정은「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3조의6부터 제53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등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1. 사회통합위원 활동기록부(별지 제3호서식)2. 사회통합위원 명부(별지 제4호서식)3. 사회통합위원 지역협의회 회의록(별지 제5호서식)4. 예산, 수입ㆍ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명서류5.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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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사회통합위원 활동기록부 소속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사회통합지역협의회) | 소속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사회통합지역협의회) | 소속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사회통합지역협의회) | 소속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사회통합지역협의회) | 소속 :…
사회통합위원 등 명부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 성 명 | 생년월일 | 직업(직위) | 활동분야 | 위촉일 | 전화 | 이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회통합지역협의회 회의록 | 결재 | | | 사회통합지역협의회 회의록 | | |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1. 회의종류 : 임시, 정기 2. 일 시 : 3. 장 소 : 4. 참석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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