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기본규정 제21조 (비치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3조의6부터 제53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등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1. 사회통합위원 활동기록부(별지 제3호서식)2. 사회통합위원 명부(별지 제4호서식)3. 사회통합위원 지역협의회 회의록(별지 제5호서식)4. 예산, 수입ㆍ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명서류5.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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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기본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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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