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시스템관리자 접근권한조문 원문
템관리자권한을 부여한다.② 시스템관리자는 AP위탁운영담당자에게 시스템관리자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확인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서약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이용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③ 시스템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온메일 관리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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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관리자권한을 부여한다.② 시스템관리자는 AP위탁운영담당자에게 시스템관리자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확인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서약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이용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③ 시스템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온메일 관리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템관리자는 AP위탁운영담당자에게 시스템관리자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확인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서약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이용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③ 시스템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온메일 관리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변경이력은 3년간 보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