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온메일운영지침 제11조 (시스템관리자 접근권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이라 한다)내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온메일 서비스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정부 대상 메일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스템관리자는 AP운영을 위탁한 경우 AP위탁운영담당자에게 시스템관리자권한을 부여한다.
②시스템관리자는 AP위탁운영담당자에게 시스템관리자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확인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서약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이용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시스템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온메일 관리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변경이력은 3년간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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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온메일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온메일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온메일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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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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