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온메일운영지침 제11조 (시스템관리자 접근권한)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이라 한다)내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온메일 서비스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정부 대상 메일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관리자는 AP운영을 위탁한 경우 AP위탁운영담당자에게 시스템관리자권한을 부여한다.
②시스템관리자는 AP위탁운영담당자에게 시스템관리자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확인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서약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이용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시스템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온메일 관리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변경이력은 3년간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안 서약서(참여인력용)
[별지 1] 보안서약서 보안 서약서(참여인력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행정안전부 00000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개인정보 이용 서약서
[별지 2] 개인정보 이용서약서 개인정보 이용 서약서 본인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 업무상 알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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