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온메일운영지침

공포일 2025-02-10 · 시행일 2025-02-10 · 소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총 1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온메일운영지침 · 훈령 · 소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공포 2025-02-10 · 시행 2025-02-10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이라 한다)내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온메일 서비스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정부 대상 메일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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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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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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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