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8조 · 초과근무일지 작성 등조문 원문
① 초과근무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초과근무내역을 작성한다.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자가 초과근무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근무상황명세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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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과근무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초과근무내역을 작성한다.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자가 초과근무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근무상황명세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① 초과근무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초과근무내역을 작성한다.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자가 초과근무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근무상황명세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간 실제 총 근무시간 계산에 있어 1시간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