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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초과근무일지 작성 등조문 원문
    ① 초과근무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초과근무내역을 작성한다.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자가 초과근무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근무상황명세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초과근무일지 작성 등조문 원문
    ① 초과근무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초과근무내역을 작성한다.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자가 초과근무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근무상황명세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간 실제 총 근무시간 계산에 있어 1시간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