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초과근무일지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및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근무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이하 "철도경찰관"이라 한다)의 근무시간ㆍ수당지급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29., 2010. 1. 18., 2015. 3. 17.>
1. 조문 원문
①초과근무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초과근무내역을 작성한다.
②제4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자가 초과근무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근무상황명세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간 실제 총 근무시간 계산에 있어 1시간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2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