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초과근무일지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및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근무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이하 "철도경찰관"이라 한다)의 근무시간ㆍ수당지급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29., 2010. 1. 18., 2015. 3. 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초과근무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초과근무내역을 작성한다.
②제4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자가 초과근무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근무상황명세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간 실제 총 근무시간 계산에 있어 1시간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개인별 초과근무내역 통보
■ 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03.17> | ( )월중 ○○○과 개인별 초과근무내역 통보 | ( )월중 ○○○과 개인별 초과근무내역 통보 수신 : 발신 : | 수신 : 발신 : |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근무상황 명세표
■ 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03.17> | 근무상황 명세표 | 근무상황 명세표 년 월분 소속 : | 년 월분 소속 : |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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