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초과근무일지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및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근무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이하 "철도경찰관"이라 한다)의 근무시간ㆍ수당지급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29., 2010. 1. 18., 2015.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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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초과근무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초과근무내역을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초과근무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초과근무내역을 작성한다.
②제4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자가 초과근무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근무상황명세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간 실제 총 근무시간 계산에 있어 1시간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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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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