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2-12 · 시행일 2025-02-12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7조
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02-12 · 시행 2025-02-12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및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근무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이하 "철도경찰관"이라 한다)의 근무시간ㆍ수당지급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29., 2010. 1. 18., 2015. 3. 17.>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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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근무형태 지정제11조 교대근무자의 시간외근무제11의2조 특수일근 근무자의 시간외 근무제12조 승무교번표에 의한 근무자의 시간외근무제13조 시간외근무수당제14조 야간근무수당제15조 휴일근무수당제16조 휴식시간제17조 수당지급일제18조 초과근무일지 작성 등제19조 교대근무자 등 복무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근무수당 인정범위제21조 순번휴무제 실시 방법제22조 휴가의 실시 등제23조 세부처리 사항제3조 용어의 정의제4조 근무형태제4의2조 순번휴무 실시제5조 일근제5의2조 특수일근 근무제6조 2조1교대 근무제6의2조 3조1교대 등 근무제7조 승무교번표에 의한 근무제8조 열차승무철도경찰관의 실제 총 근무시간제9조 특별인정시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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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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