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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심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심사결과 및 통지조문 원문
    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사결과가 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심사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공단은 심사에 시일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으며, 3
  • 제13조 · 이의신청 등조문 원문
    ① 심사대상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추가서류 보완 등을 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 장애정도결정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② 이의신청을 접수한 시장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