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심사규정 제13조 (이의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7조에 따른 장애상태에 관한 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기준 등("장애정도심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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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대상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추가서류 보완 등을 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 장애정도결정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대상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추가서류 보완 등을 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 장애정도결정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이의신청을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의신청사항과 추가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7조에 따라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장애정도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④이의신청에 따른 심사절차와 방법, 결과 통지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심사대상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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