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9조 · 건강진단 결과의 활용 등조문 원문
결과의 판정 기준과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소방관서의 장은 제18조 각 항의 구분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 결과를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소방관서의 장은 건강진단 결과를 역학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 ‘건강진단 사후 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결과의 판정 기준과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소방관서의 장은 제18조 각 항의 구분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 결과를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소방관서의 장은 건강진단 결과를 역학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 ‘건강진단 사후 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를
단 및 정밀건강진단 결과를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소방관서의 장은 건강진단 결과를 역학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 ‘건강진단 사후 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그 동의서를 보관하여야 하며, 소방공무원은 동의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소방관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