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19조 (건강진단 결과의 활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2-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위생에 관련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건강진단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 결과의 판정 기준과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제18조 각 항의 구분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 결과를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건강진단 결과를 역학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 ‘건강진단 사후 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그 동의서를 보관하여야 하며, 소방공무원은 동의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작업전환, 근로제한 및 금지 등의 직무조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퇴직할 때까지 소방보건e 시스템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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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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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