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6-01-01 · 소관 소방청 · 총 34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 훈령 · 소관 소방청 · 공포 2025-02-20 · 시행 2026-01-01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위생에 관련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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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건관리 전문교육제11조 보건관리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제12조 소방공무원 신체상태 확인 및 관리제12의2조 소방공무원 신체 및 정신건강 보호조치제13조 소방공무원 체력관리제14조 유해물질 등 노출방지대책제15조 심신안정 환경조성제16조 건강진단의 실시제17조 건강진단의 구분제18조 건강진단의 방법 등제19조 건강진단 결과의 활용 등제2조 정의제20조 역학조사의 방법제21조 역학조사의 대상제22조 역학조사의 절차제23조 유해인자 현황조사제24조 유해물질 등 차단시설제25조 소방보건e 시스템 운영제26조 소방보건e 시스템 운영책임제27조 소방보건e 시스템 정보보호제28조 소방보건e 시스템 사용 권한 관리제29조 소방보건e 시스템 정보입력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소방보건e 시스템 정보제공제31조 보건관리 제안제도 등제32조 포상제33조 재검토기한제4조 소방관서 보건안전관리 규정제5조 보건안전 사무분장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