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사용 신청조문 원문
    ①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사용 해지조문 원문
    재난안전통신망 사용기관의 장이 사용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28조 · 사용 장비 등 도입조문 원문
    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또는 분담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기술적합성 검증을 받은 장비 등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