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에서 별지 서식 2개와 근거 조문 3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사용 신청조문 원문
    ①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사용 해지조문 원문
    재난안전통신망 사용기관의 장이 사용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28조 · 사용 장비 등 도입조문 원문
    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또는 분담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기술적합성 검증을 받은 장비 등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