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2조 · 사용 신청조문 원문
①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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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1.
재난안전통신망 사용기관의 장이 사용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또는 분담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기술적합성 검증을 받은 장비 등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