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2-24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32조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5-02-24 · 시행 2025-02-24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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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서비스 수준 관리제11조 통화내용 관제제12조 장비 관리제13조 장애 관리제14조 통계 관리제15조 품질 관리제16조 물품 관리제17조 보안 관리제18조 자료 관리제19조 공동 운영 등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점검 및 확인제21조 교육 및 훈련제22조 사용 신청제22의2조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제23조 사용 해지제24조 사용 제한제25조 장애 신고제26조 비용 부담제27조 연계 사용제28조 사용 장비 등 도입제29조 사용 촉진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시행 세칙제31조 재검토 기한제4조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의 설치제5조 관리 체계제6조 근무 체계제7조 번호 관리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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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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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