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22조 (사용 신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2-2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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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사용하거나 통합지휘에 활용하는 등 재난안전통신망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2. 재난안전통신망에서 수용할 수 있는 통신량에 부합하는지 여부3. 재난안전통신망과의 연계와 연동을 위하여 적용하는 기술적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4. 재난안전통신망과 중복성 문제가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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