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환경과학원 민원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민원처리현황 보고조문 원문
    과학원 내 부서장은 매월 소관 민원처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다음달 5일까지 본원 연구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 · 민원의 접수조문 원문
    ①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되거나 다른 기관에서 이첩되어 오는 민원은 원칙적으로 규칙 별표4의 민원서류 표시인을 찍어 접수일 등을 기재하고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민원처리부에 기재한 후 민원실에서 접수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접수ㆍ처리하는 경우에는 민원서류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② 구술 또는 전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민원의 접수조문 원문
    다만, 전자문서로 접수ㆍ처리하는 경우에는 민원서류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② 구술 또는 전화에 의한 민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민원을 접수한 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당해 민원사항을 기록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③ 법 제9조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
    때에는 민원을 접수한 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당해 민원사항을 기록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③ 법 제9조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은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