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민원처리현황 보고조문 원문
과학원 내 부서장은 매월 소관 민원처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다음달 5일까지 본원 연구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 · 민원의 접수조문 원문
①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되거나 다른 기관에서 이첩되어 오는 민원은 원칙적으로 규칙 별표4의 민원서류 표시인을 찍어 접수일 등을 기재하고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민원처리부에 기재한 후 민원실에서 접수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접수ㆍ처리하는 경우에는 민원서류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② 구술 또는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