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민원처리지침 제6조 (민원처리현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민원을 신속ㆍ정확하게 접수ㆍ상담ㆍ처리하고 민원업무를 개선함으로써 대민봉사행정을 적극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원 내 부서장은 매월 소관 민원처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다음달 5일까지 본원 연구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민원처리현황
[별지 제1호서식] 민 원 처 리 현 황 성질별 소관별 | 구 분 | 구 분 | 합계 | 일반민원 | 일반민원 | 일반민원 | 일반민원 | 일반민원 | 일반민원 | 일반민원 | 일반민원 | 일반민원 | 일반민원 | 일반민원 | 일반민원 | 일반민원 | 고충민원 성질별 소관별 | 구 분 | 구 분 | 합계 | 법 정 민…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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