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민원처리지침 제7조 (민원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민원을 신속ㆍ정확하게 접수ㆍ상담ㆍ처리하고 민원업무를 개선함으로써 대민봉사행정을 적극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되거나 다른 기관에서 이첩되어 오는 민원은 원칙적으로 규칙 별표4의 민원서류 표시인을 찍어 접수일 등을 기재하고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민원처리부에 기재한 후 민원실에서 접수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접수ㆍ처리하는 경우에는 민원서류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②구술 또는 전화에 의한 민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민원을 접수한 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당해 민원사항을 기록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③법 제9조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은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1. 기타민원2. 제5조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3.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4. 접수증을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민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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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민원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민원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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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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