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하 "식약처장 등"이라 한다)은 위원을 위촉하기 전에 위촉 후보자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식약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하 "식약처장 등"이라 한다)은 위원을 위촉하기 전에 위촉 후보자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식약
전에 위촉 후보자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식약처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회의안건,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대면으로 회의를 개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원안대로 안건에
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결"4.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서 안건을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상정"④ 제7조제2호에 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제안(요청)서 검토서를 각 전문위원에게 통지하며,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⑤ 위원들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
별지 제5호서식의 제안(요청)서 검토서를 각 전문위원에게 통지하며,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⑤ 위원들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