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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하 "식약처장 등"이라 한다)은 위원을 위촉하기 전에 위촉 후보자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식약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전에 위촉 후보자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식약처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위원회 회의조문 원문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회의안건,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위원회 회의조문 원문
    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대면으로 회의를 개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원안대로 안건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위원회 회의조문 원문
    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결"4.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서 안건을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상정"④ 제7조제2호에 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제안(요청)서 검토서를 각 전문위원에게 통지하며,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⑤ 위원들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위원회 회의조문 원문
    별지 제5호서식의 제안(요청)서 검토서를 각 전문위원에게 통지하며,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⑤ 위원들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